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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호주 세컨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먼저 호주 세컨비자(Second Working Holiday VIsa)에 대해 알려드리면

워킹홀리데이 체결 국가 중 유일하게 호주만 워킹홀리데이비자가 1년 더 연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장 된 비자를 세컨비자라 부르는데

하지만 세컨비자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자격조건이 있어요


호주 내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를 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88일) 이상 일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된다는 조건인데요.




특정 지역이란 대부분 시골이고 특정 업무란 농장이나 공장에서 하는 힘든 일이 많아 

세컨비자를 받고 싶은데 힘든 환경에서 일하기 싫은 분들이 

불법으로 돈을 주고 기록을 조작하는 행태가 많이 일어났어요ㅜ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호주 정부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세컨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했습니다



바로 Pay Slip(급여 명세서) 이예요! 



이전엔 추가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필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호주 세컨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꼭 Pay Slip을 챙겨두세요!



정리해보면 2015년 9월 1일부터 호주 세컨비자 신청 시


1. Form1263(신청서)

2. Pay Slip

3. Bank Statement(계좌거래내역)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Group Certificate, Tax return, Employer reference 등을 제출하면 

보다 빨리 호주 세컨비자를 받으시는데 유리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잘 챙겨주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모든 정보 워홀메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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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워홀메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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